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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이용안내 이용안내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 안내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 06:00 ~ 22:00
  • 토요일 : 06:00 ~ 18:00

휴관일

  • 법정공휴일(국경일포함)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 매주 일요일 휴관일입니다.
  • 휴장일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수영장·헬스장 이용요금

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며, 시설별, 대상, 사용료(1일, 1개월)를 안내합니다.
시설별 대상 이용요금
1일 1개월
수영장 성인 3,500 60,000
청소년·군인 2,500 45,000
어린이 2,500 40,000
경로 2,000 40,000
헬스장 성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경로 2,000 25,000
※ 참고사항
  •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 성인 : 만19세 이상
  • 경로 : 만65세 이상
  • 군인 :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 단체 : 동일조직으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

실내체육관 이용요금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체육경기(평일, 토·공휴일), 경기이외(평일, 토·공휴일),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체육경기 경기이외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종일 70,000 100,000 150,000 200,000 4시간 이상
반일 40,000 60,000 80,000 120,000 4시간 미만

이용요금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자 1인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의 기타 감면

  • 장기등록 할인 : 3개월(5%) / 6개월(10%) / 12개월(15%)
  • 2종목 이상 등록시 : 각종목별 10%
  •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10%(수영장에 한함)
  • 20인 이상 단체이용시 : 20%

가족할인 제도

  • 태백시민의 정주심 고취 및 태백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지원 차원으로 할인제도 운영 도입
    • 태백시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1개월 이상 이용 가구 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 한함)
      1. 3인 이하 가족 등록 시 : 개인별 10%
      2. 4인 이상 가족 등록 시 : 개인별 20%

      ※태백시 거주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요망(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함.)

환불 및 연기안내

환불규정(전액환불)

  • 재난, 재해 등으로 운영이 변경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태백국민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합니다.
  • 사용개시일 2일 이전 환불 신청시 전액환불

환불규정(부분환불)

  •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수강료의 10% 공제후 반환됩니다.
  • 사용개시 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등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합니다.

환불 신청시 주의사항

  • 환불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 현금결제시 본인 통장사본 제출, 카드결제시 결제카드 지참
  • 환불신청후 10일 이내 입금됩니다.
  • 월 15일 이상 사용하였거나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 함을 이유로 회원권을 환불하지 아니함.(장기회원포함)

연기제도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후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은 프로그램 당 1년에 1회,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사물함 사용후 열쇠는 안내데스크에 반납바랍니다.
  • 태백국민체육센터는 개인 사물함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