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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보건서비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대상

이송일 당시 태백시민,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있는 외국인 (제외대상: 산재 및 교통사고 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이송된 자)

기간

1. 1.~12. 31.(연중)

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접수

보건소(1층 방사선실)

신청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검토 및 확인→지급

구비서류

응급환자 이송금지원 신청서(확인자 병원직인날인)(이송출발병원 원무과)

응급환자 진료의뢰서(이송출발병원 원무과)

차량이송영수증(구급차 이송업체)

인수인계확인 처치기록지(구급차 이송업체)

주민등록등본(환자명의)

신분증(보호자, 환자 모두 지참)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필히 지참)

위임장(보호자 신청 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외국인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

태백시보건소 공공의료팀☎033)550-2719

※ 이용 지원금의 타 기관 중복지원과 더불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 확인이 된 경우 환수 조치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