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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출산장려사업

출산양육비, 출산육아용품 지원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미혼 부·모를 포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 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일 것.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신생아ㆍ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다.
  • 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지원금액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 100만원(1회), 셋째이상 360만원(30만원 * 12회 분할 지급)

지급기한

신청 후 다음 달 20일자로 계좌 입금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출생/전입 신고시 신청서 작성 접수 → 동에서 월별 취합 보건소 제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범위, 신선 최대 4회, 동결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임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 부담 적용)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행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