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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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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1. 관련
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다.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 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는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통지함을 알려드리오니, 격리자 등은 외출 시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유권자 중 (사전) 투표일 당일 확진 또는 격리 중인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6.02.에 태어난 국민부터) 나. 외출가능시간 및 투표시간 - 외출가능시간: 18시 20분 부터 - 투표시간 1) 사전투표(2022.05.28.): 18시 30분~20시 2) 본투표(2022.06.01.): 18시 30분~19시 30분 다.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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