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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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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내용 |
강원혈액원에서는 개인 헌혈자, 헌혈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관련 내부지침에 따라 신청하신 수혈자분들께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헌혈증서를 지급받은 환자분께서는 치료 중에 발생된 수혈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신청 대상 : 아래 *(1) 또는 *(2)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본인 부담금의 수혈비용이 발생한 자 (의료수급권자 등 기타법령 제도로 본인부담 수혈비가 0원인 자는 제외) *(2) **권역 내 병원에서 치료 혹은 권역에 거주하는 자 (**강원혈액원 관할 권역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제주) -제도혜택 : (1) 신청인에게 기증헌혈증서 무상 제공 (2) 병원에 헌혈증서 제출 시, 자기부담 수혈비용 전액 면제 -지급수량 : (1) 수혈 시 사용된 혈액량만큼 지급 (2) 수혈치료를 받은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급방법 : (1) 강원혈액원에 신청 시, 내부 행정처리 후 지급수량 결정 (2) 강원혈액원 혹은 강원혈액원 소속 헌혈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인 직접수령 -신청시기 : (1) 병원에서 수혈치료가 완료된 시점(퇴원 후) (2)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혈치료를 받은 자 -문의사항 : 강원혈액원 헌혈지원팀 033-26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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