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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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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7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사업안내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지를 둔 기준소득 이하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지원방법

- 임신 34주~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에게 검사 쿠폰발급

- 지정검사기관 방문하여 쿠폰 제출 후 검사

 

 

◆ 지원내용

-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 신생아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혹은 AABR 27,000원 중 1회 실시)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의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소득판별기준

   【2017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26,000

62,599

48,567

63,330

3인

2,621,000

80,756

80,407

81,698

4인

3,217,000

99,426

107,314

100,677

5인

3,812,000

117,052

131,949

118,602

6인

4,407,000

135,080

153,035

137,073

7인

5,002,000

153,278

172,750

155,373

8인

5,597,000

171,272

191,001

174,203

9인

6,192,000

189,872

210,385

193,438

10인

6,787,000

209,322

231,505

214,23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7.1.1.~`17.12.31.까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류제출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수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각각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부부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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