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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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2017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사업안내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지를 둔 기준소득 이하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지원방법 - 임신 34주~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에게 검사 쿠폰발급 - 지정검사기관 방문하여 쿠폰 제출 후 검사 ◆ 지원내용 -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 신생아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혹은 AABR 27,000원 중 1회 실시)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의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 소득판별기준 【2017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7.1.1.~`17.12.31.까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류제출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수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각각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부부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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