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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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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 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진료기관에서 작성 :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 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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