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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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 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진료기관에서 작성 :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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