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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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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7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도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지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171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출산일 이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 11회 한정)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17년은 61일 시행으로 자녀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포함), 진료비내역서 및 약제비내역서, 통장사본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접수처 : 산모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 : 201761일부터 수시접수(신청서 : 보건소 비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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