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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산양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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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는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출산양육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이어야 한다.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다. 2. 지원범위 - 첫째아 : 50만원 / 1회 - 둘째아 : 100만원 / 1회 - 셋째아 이상 : 360만원 / 30만원*12회 3. 지원신청 : 관할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신청 4. 지급기한 : 신청 후 익월 20일자로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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