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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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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강원도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녀를 출산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 1인 1회 한정) ■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 접수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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