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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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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마약류 취급자 대상 안내사항입니다.
2018년 5월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한 매뉴얼을 첨부에 등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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