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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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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양육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86,000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한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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