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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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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란?
○ 고위험임산부의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나이, 자녀수, 소득수준, 중증도를 심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사업이 아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민간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입니다. 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 *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등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푸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 그 외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 단, 단순요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대 중증질환 포함(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분만관련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3.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분만예정일 기준 상·하반기 1회 접수가능 ○ 심사기준과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인터넷접수(http://naver.me/5oIXxziV) 후 14일이내 서류 우편접수 * 소득기준: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 분만예정일 기준: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 ※ 출산여부와 상관없음) * 인터넷 접수: 상반기 2018년 3월~4월 / 하반기 2018년 8월~ 9월 * 첨부서류 마감: 상반기 5월 8일 / 하반기 10월 8일( ※ 우편소인 유효) 4. 지원범위 및 지원금 ○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 - 진료, 검사, 입원, 분만 등 ( ※ 단, 국민행복카드 결제 비용 제외, 식대제외 ) ○ 지원금: 중증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1)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 : 1인 최대 100만원 2)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3) 관할보건소 중복선정자 → ※ 보건소 중복선정자 : 최대 의료비 차액지급 또는 포기신청 5. 접수방법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 인터넷 접수: http://naver.me/5oIXxziV 2) 첨부서류 우편접수: 14일 이내 발송,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첨부서류: 모든 서류 사본제출가능 -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 우편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 문의사항 : ☎1644-3590, 02-497-4927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p-mo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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