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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흡연
내용 ◉정의

'층간흡연' 또는 '층간 간접흡연'은 이웃집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주자가 노출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언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건물의 균열,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하여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간접흡연 침투'라고 합니다.

◉층간 간접흡연에 대한 과학적 증거

인체 내 니코틴의 대사물질인 코티닌을 이용하여 간접흡연 침투로 인한 노출을 평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6-1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3%에서 혈청 내 코티닌이 검출되었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혈청 내 코티닌 농도가 4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지 내 흡연자가 없으며,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비흡연 성인 중 88%에서 요 중 코티닌이 검출되었습니다.

◉층간 간접흡연의 위해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의 침투는 청소년과 유·소아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흡연자가 없는 집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간접흡연 침투 경험이 많을수록 기침 또는 가래 발생과 같은 호흡기 증상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내 흡연자가 없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간접흡연 침투 경험이 자녀(만 1-13세)의 알레르기 증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간접흡연 침투가 없었던 집과 간접흡연 침투가 월 1회 이하, 월 1회 초과인 집을 비교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 중 천식은 각각 1.21배, 1.46배, 알레르기비염은 각각 1.22배, 1.38배, 아토피피부염은 각각 1.25배, 1.41배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층간 간접흡연 노출 규제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 공동사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관리사무소 관리인을 통하여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108개 아파트(총 51,477세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집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 시 담배연기가 배기관을 통해 확산 등의 간접흡연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제7조의 2항(간접흡연예방 및 갈등해결)을 2018년 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연구역 확대와 간접흡연 노출 최소화를 위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교육 홍보도 정부와 지자체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금연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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