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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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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육아휴직장려금 신설에 대한 건의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요즘 다른 지자체 경우 아빠육아휴직을 독료 하기위해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 1월1일부터 30~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저희 태백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같은게 있으신가요??
줄어드는 인구에 저출산 문제 태백시에 거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이런 지원은 빨리 도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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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0.02.18
육아휴직장려금 신설에 대한 건의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감사실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고 정주심을 높이고자 전
생애별 인구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이 육아를 위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휴직이 불가하고, 사업장
에서 허락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 독박육아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아빠육아를 권장하며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몇몇 구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2. 28.부터 고용
노동부에서는 더 나아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휴직급여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을 부부 모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수령
급여액이 더 높아지기에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양․보육을 위한 다른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 번 시정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기획감사실 인구교류팀(☎ 033-550-20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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