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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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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체불임금 및 병원 간병인 알선 행위 단속
작성자 안**
공개여부 공개
내용 지인으로 알게된 진 순 옥 님에 대한 (620310-) H-2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간호사 신태백 병원 간호사의 소개로 동 병원 입원 중인 허남이 (420326-) 간병인으로 24시간 케어하는 것으로 1일 8만원 월 128만원을 받기고 근무하였으나 정작 임금지급일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2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소개한 동 병원 간호사에게 확인서를 써 주실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문취업 중인 자의 억울함을 들은 저로서 그냥 넘기기 어려워 민원을 신청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병원에서의 간병인 소개하는 것 부터 잘된 일이 아니라 판단되어지고 이런 일이 결국에는 태백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진정인 진순옥 010-5106-6685
피진정인 허남이 010-2597-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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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5.29
체불임금 및 병원 간병인 알선 행위 단속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보건소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태백병원 간병인 알선 행위와 간병인 보수 미지급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백병원의 경우, 소속 간병인이
없고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 측에서
환자편의 제공을 위해 간병인 협회에 연계하여 준 경우로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간병인 보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애태웠을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간병에 대한 개인 간의 계약
건은 당사자 간 해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도 관리에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약관련 문의사랑이 있으시면 보건소 감영예방의약담당
(033-550-2712, 담당 김연희, 담당자 강정희)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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