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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 복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방법

  • 직접 청구(구술청구) : 태백시청 본관 1층 민원과 민원정책팀 방문
  • 우편 청구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민원과 (황지동, 태백시청)
    정보공개담당자 앞으로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우편 발송
  • 팩스 청구 : 팩스번호 033-550-2921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팩스 발송
  • 온라인 청구 :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 홈페이지 방문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성별),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민원과 민원정책팀)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open.go.kr/admin)에서 청구서 등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교부생략: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 부터 10일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수입증지(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도 가능)

정보제공 수수료

정보제공 방법에 따른 수수료 납부 기준입니다.
공개대상 복사, 복제 열람, 시청
문서,도면,사진 등 A3이상 : 첫 장 300원(두번째 장부터는 장당 100원씩 추가)
B4이하 : 첫 장 250원(두번째 장부터는 장당 50원씩 추가)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 : 무료(CD 등 매체 비용 별도)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추가

※ 그 외 기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름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 부시장
  • 위원
    • 내부위원 :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 외부위원 : 외부전문가 3인
  • 간사 : 정보공개총괄부서의 담당

심의회 개회 요청

  •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간사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
  • 안건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구비, 간사에게 제출
  • 민원교통과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 태백시 정보공개책임관 : 민원과장
  • 수행업무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태백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지원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교통과
  • 담당자 : 민원정책팀
  • 문의전화 : 033-550-2051
  • 최종수정일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