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생계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인한 구직(실업)급여 수령 후 종료(2020. 9.30.) 된 후 미취업자
- 금융재산 초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탈락자 등을 포함 기타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 대상자
* 지원대상 모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 350백만원 이하의 조건 충족 시 지원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지급금액
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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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급수단
현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신청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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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30.(금) | 2020. 10. 19.(월) ~ 10. 30.(금) |
신청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태백시) 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지급 |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행복e음 입력 ④ (태백시) 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지급 |
지원금 신청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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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홀수 | 짝수 |
※ 주말(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 불가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 복지로(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 (시)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 (시) 적합(부적합) 결정통보(문자발송) →
⑤ (복지로 및 동주민센터)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 ⑥ (시)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⑦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