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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국민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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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인한 구직(실업)급여 수령 후 종료(2020. 9.30.) 된 후 미취업자
  • 금융재산 초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탈락자 등을 포함 기타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 대상자
    * 지원대상 모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 350백만원 이하의 조건 충족 시 지원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지급금액

지급규모(지원금액)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의 정보를 제공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급수단

현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카드사 신청 방식(카드사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기간, 절차
신청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30.(금) 2020. 10. 19.(월) ~ 10. 30.(금)
신청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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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태백시) 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지급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행복e음 입력
④ (태백시) 신청 접수처리 및 결정·지급

지원금 신청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지원금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월, 화, 수, 목, 금 정보를 제공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 주말(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 불가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 복지로(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 (시)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 (시) 적합(부적합)  결정통보(문자발송) →
    ⑤ (복지로 및 동주민센터)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 ⑥ (시)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⑦ 사후관리

문의처

태백시 긴급생계지원 문의 : 033-550-3011~3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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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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