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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부서명, 구비서류, 비고 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민원심사처리기간 5일
부서명 건설과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5.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비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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