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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채용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장성광업소 화약고 청원경찰 모집
작성자 장진환
내용 <장성광업소 화약고 청원경찰 모집>
 
 
  1. 업 체 정 보
   - 업   체   명 :  (주)에스디엠케이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에스디타워비엔씨
   - 전        화 :  033) 580-2332
 
   2. 채 용 정 보
   <응 시 자 격 >   1.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자 4.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       종 :  청원경찰
 - 직 무 내 용 :  화약고 시설방호 및 화약호송 업무
- 근 무 형 태 :  계약직
 - 근 무 시 간 :  3조 2교대
                          
- 근   무   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화약고
- 모 집 인 원 :  1 명
- 학       력 :  무 관
- 경       력 :  무 관
- 연 령 : 만 50세 미만인 자
- 급       여 :  월 260만원 이상
- 복 지 혜 택 :  4대보험 , 연차수당 별도 지급
 
3. 제 출 서 류
    - 이력서 (사진첨부 필)
    - 자기소개서

  4. 모 집 기 간
     - 5월 15일(수) ~ 17일(금) 까지(합격자 개별 통보)
 
  5. 접 수 방 법
      - 이메일 : ( 515182@naver.com) 접수만 가능
 
  6. 문         의
      - 033)580 - 233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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