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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지침 준수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9월 28일 부터 10월 11일 까지 2주간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 9월 28일 0시 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하였고,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시설 이용자 역시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부과(수칙 위반 시 벌금 부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지침 준수 안내 >>

○ 적용기간 : 2020. 9.28. 0시 ~ 10.11. 24시
- (2020. 9.28.~10. 4.) 고위험시설 5종 집합금지/자치단체 완화 조치 불가
- (2020.10. 5.~10.11.)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자치단체별 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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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재난관리팀
  • 문의전화 : 033-55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