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안내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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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됩니다.
o 기간 : 2020. 8. 23. ~ 9.27.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o 주요내용 1.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3. 다중이용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13종)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결혼식 뷔페 포함), 노래연습장, 실태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안 이상), PC방, 유통물류센터 ⇒ 그외 다중이용시설(12종) :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4.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 외 지역은 등교인원 밀집도 조정(8.26부터 교육청에서 실시) 5. 공공기관·기업 - 공공기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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