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안내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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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 - 밀집도에 따라 창문/ 출임문 개방 등의 자연 환기를 추가로 시행 ▶ 자연 환기 시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①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약하게 설정 ② 대중교통, 공용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 지속적으로 열어두기 ▶ 냉・난방 중에 환기하지 않는 경우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 증가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써큘레이터.벽부형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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