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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안내

코로나19 예방안내

정보공개>코로나19>코로나19 예방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
내용 [호흡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말입자 확산 특성과 예방법 ]

1.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5㎛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2.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화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화기시(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1/3감소


[호흡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1.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화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2. 중복도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화기는 동시에 실시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시렝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3.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 붙임 그림참고


[건물 유형별 환기 수칙]
1. 코로나19 대응 환기 수칙 일반원칙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

2.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 수칙 기본원칙
*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내부순화모드 지양),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
* 건물내 층간 확산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1. 내부 순환모드지양)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드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지양(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1.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2.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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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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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 문의전화 : 033-55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