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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39> 보조조건과 10cm지식,,,,
작성자 윤순석
내용 세비란다. 참 ~ 나
내가 졸지에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삣네... ㅠㅠ

누가 그럽디다.
지식도 길이가 있다고... (뭔 말이냐고 ? ^^)

귀로 듣고 지구 반바퀴 길이 보다 긴
대뇌 실핏줄을 다 돌고 입으로 나오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귀로 듣자마자 입으로 나오는 지식...
...의 길이를 말하는 거라고... ^^

귀와 입까지 거리 10센치 ?
아~! 턱이 길면 18센치까지도 .. ^^

10센치들은
앞 사람에게 듣고 곧바로,, 뒷 사람에게 자기 생각인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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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경고?

오늘 자 김형렬의 글을 보니... 거~ 참!
윤순석이가 문제 있는 넘이구만 !!

당장 가서 고소해야징~~ 뭘 꾸물거려 ^^
시민게시판이 경찰선가? ㅋㅋ

위국헌신爲國獻身은 군인軍人의 본분本分이고
공익보호公益保護는 공무원의 기본 양심이~지~잉~ !!

글고,,
경제사정이 엄청 많이 좋아졌나 보데?
소나타급에서 세븐급으로 택시차종이 업그래이드 됐던데??
장거리 손님이 유독 많아졌나 봐~~ ㅋㅋ

아 ~~~ 글고보니
착각은 있었네...
자료없이 쓰다보니...ㅠㅠ

확인결과,
도비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콜단말기가 아니고,
블랙박스 달아줄 때 지원했습니다.
금감원에서 하라고 하여 서둘러 했는데 콜단말기는 자부담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38>번글에서 이 부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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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조조건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던데.....
보조조건에서
「해체에 준하는 상황」인지 어떤지는
태백시가 판단할 일이지

태백시콜센터와 관계없는 갑돌이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져.. ^^

태백시의 콜센터 구성원인 7개 단체,, 즉,
7개 도장이 모여 만든 센터가
해체에 준한다고 판단하려면

4개 이상의 도장이 탈퇴할 때라야
해체에 준한다고 할 수 있지,,

차 앞유리 재질의 도장인지 뭔지 그중 1개 도장이 빠스라져서
뿌스러기 일부가 나간 것을
해체에 준한다고 할 수 있나여?

“법인도장 한 개도 나갔으니 지금 도장 5개 잖아?? ”
라고 말하고 싶깟지?

법인도장 1개는 회비를 안내던 불량도장이였죠,,,
그래서,, 짤린 거지, 나간 건 아니지... ^^

건물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은 등기를 받으면,
제3자를 포함한 온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物權임에 비하여,

계약이라는 것은,
제3자는 낄 수 없는, 계약 당사자 쌍방만이 권리의무를 가지는 채권債權입니다.

보조금,, 재정지원금,,, 어떤 용어를 쓰던,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이고,
증여도 법률행위인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간에만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3자가 주장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줄 때 붙이는 보조조건이란,
증여 행위가 행정분야에서 행해지면서 붙이는 일종의 「행정부담」을 편의상 「보조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격상,
증여되는 돈을 쓸 때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의무를 새로 부담시키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부언하자면,
「조건」이란 성취되어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조건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안맞는 말이고,
「행정부담」이란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ㅠㅠ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행정법상 용어로 「행정부담」이라고 합니다.

관공서 발주공사 쪼메 좀 하려면 공사하고 관계도 없는 지역채권 사야되는 거..
그딴 게 「행정부담」입니다.

이걸 민법상으로 말하자면

본 계약을 하면서 본 계약과 크게 상관도 없는 새로운 의무를
갑질차원에서 부담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보조조건은
태백시콜센터 창설시 7개단체 합의서나 콜센터운영위원회 정관과 같은
근본 계약서가 아니라

증여하는 쪽에서 증여받는 쪽에다가 증여 총액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매월 또는 매분기등으로
일정하게 분할된 액수를 증여할 때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붙이는
증여자 일방의 훈계나 약간의 부담 같은 것이고,

이것을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태백시민 여러분중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예술활동으로 보조금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보조조건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쌍방이 사전 합의하여 작성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김봉수 콜센터장이 개인택시 지부장을 겸한 신분이였고,
해당분기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태백시가 가출파에게 이미
가출시에는 공적 계약상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출파들에게 공지시킨 상태였고,
또 가출파가 사실행위로서의 가출행위를 하기 전의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재정지원금 지급시 행정부담을 붙이는 것으로, 일명 보조조건 문이였기에,

콜센터위원장을 불러서
맹자의 용광필조容光必照..... 즉,
“용서를 구하면서 빛을 수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익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비춰주라”고 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양보를 좀 하더라도 분란을 없애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이 훈시조항 및 권고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이 조항도 혹 이용해 먹을 집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일단 유사시 이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끝에 넣었던 바 즉,

제14조에서 “...유권해석은 태백시장이 한다” 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히~~ 제가 꾀가 없습니까?

분란해결에 노력하라는 압박용 「행정부담」입니다.

이 조항의 덕을 본 것도 가출파들이였고,
태백시콜센터가 소유해야할 이 서류조차도 가출파가 불법점유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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