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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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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7> 새삼 감차라...
작성자 윤순석
내용 .

태백시 택시 한 대당
전임시장 당시부터 일년에 약2,268,810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제 글 「<18>! 얼마를 주기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조합측에서
“감차를 하라”는 요구를 하네요. ㅠㅠ
감차를 하자고 해도 안하면서 ....

감차라... 으~~ 음...!
이 요구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보면 참 재밋습니다.

이 요구의 본질은
「주무관청인 태백시장이,

국가가 딸러환율 방어하듯
자신들이 멋대로 올려놓는 택시거래 가격을 유지 및 하락을 방지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차減車라는 것은,
인구수에 비해 택시가 많아,
교통행정상 택시업자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 때, , ,,,

(열심히 운전하는 사람은

한달20일 일하고
7백만원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기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택시수를 감축하는 경우를 「감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차비란,
감축되어 실직하는 택시업자에게 특별히 주는
일종의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성격의 보상금 + 중고차값...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업 자체가 「특허」인데 더하여
고용보험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택시사업자들에게
나라에서 또 다시 이런 특별대우를 중첩으로 주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이 「특허」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작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금지시키고 나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고 차별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줘서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
운전면허 허가許可인데 반해,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국가에서, 국민의 정당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택시 운송업분야에서 만큼은 제한ㆍ금지 및 박탈시키고 나서,

종전까지는 없었던 운송영업권을 신설하여
택시운전사에게만 차별적인 혜택 즉, 특혜를 준 것으로
이를 「특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를 개인끼리 양도양수(사실상은 매매)하면서
시내 상가세입자들이 저들끼리 권리금을 올려놓듯,
개인택시 가격을 올려놓은 것이 태백지역에는 1억까지 올랐었는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택시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관청에서 혈세를 투입하여
자신들이 정한 가격인 1억에 적정대수를 구입해서 거래가를 1억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고
가격이 다시 2억으로 오른 후 택시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다시 2억에 사달라는 요구입니다.

요구의 명분을....

으~~ 흠
택시가 적어지면 싸~비스가 좋아진다고 ?

헐~~
장사꾼이 경쟁자가 없으면 싸~비스가 좋아진다네 ?!

ㅋㅋ 그 고짓말 참말인교 ?! ^^

정부에서는
이미 2013년도에 전국개인택시조합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감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의 감차가격 지침을
전국에 기 시달한 상태입니다. 즉,

감차를 할 때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택시 한대당
「중고차량값 + 실업수당성격의 돈」= 금1천3백만원.. 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게 전세금에 저네끼리 부풀려놓은 권리금을 주인이 주던가여 ?
아니면 당초 개인택시면허증을 관청에서 돈 받고 팔았던가여 ?

꽁짜로 내준 면허증을 왜 혈세로 1억 주고 회수해야 하나여~~~

감차를 원하면
규정대로 대당 천3백만원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뎅~
그치~ 응 ?!

감차희망자가 1억을 받고 싶으면 ?,
개인택시끼리 계돈 적립해서 감차로 퇴역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8천7백만원을 주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계돈적립이 시작되면
감차에 착수한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기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18년 김봉수 센터위원장이 기금정립을 하는 척이라도 해서 인센티브 돈이라도 받아보자는 취지로 투표에 붙였더니

법인택시측은 오케이했지만
개인택시 2조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지 애비같은 사람과 들고 돌아가는 바람에 무산되어 결국 단돈 10원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영월군의 감차는 이 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 기간도 이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측의 자업자득이죠 ㅠㅠ

누구~를♬~ 원망~해♪~에~

택시측의 탐욕적 요구에 응해
택시 몇 대를 주민의 혈세로 감차한 자치단체를
2018.06.22일에 교통행정관련회의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쪽 담당계장에게
“내가 이 도시 주민이라면 혈세로 감차한 결재라인 공무원들 몽땅
배임죄로 고소했을텐데 천만다행인줄 아쇼”
라고 했더니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느니 저쩌니 하는 변명을 들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100대를 감차해 달라?
100대를??
13백만원씩에 하겠다는 것은 아닐테고....

지금 물경 1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날로 삼키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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