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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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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통감사담당관
내용 안녕하세요. 태백국민체육센터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수심 2.5미터 이하 수영장에서는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는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4미터의 비교적 낮은 수심이라 강사 강습시간을 제외하고는 다이빙(스타트)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아침, 저녁타임 역시 다이빙(스타트) 금지입니다. 하지만 9월24일에 있는 대회로 인해 태백시수영연맹과 협의하여 특정시간대에 일시적허용 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시간대도 태백시수영연맹과 협의하여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임원분이 계실때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이외의 시간은 제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회 이후에는 임시로 설치되어있는 다이빙(스타트)대도 철수할 것이며 다이빙(스타트)도 전면금지할 예정입니다.
다소 불편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회원님들의 안전한 취미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생각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강사님이 안계신 4,5레인 다이빙(스타트)강습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 후에 차후 회원님들이 불편함없이 운동하실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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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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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