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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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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작성자 이대훈
내용 이번 2022년12월2일 영월지청에서 태백시 학원장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저는 피해아동들 아버지 입니다.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엄벌을 요청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원장에게 피해아동들 실명을 공개하여 2021년11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전임 태백시장과 업무담당자들은 세금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하였고 자체 징계는 없었습니다.

2. 아동학대 재판당시 가해자측 증인으로 두명의 담당공무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판사님에게 피해아동들과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지않은점.해당학원 학원장이 있는곳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점, 아이들의 진술이 학원장에게 노출된점등, 판사님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해당계장은 결과보고서에 엎드려뻗쳐와 책으로 머리때리기등 다른원생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결과서에 딱밤과 욕설과 기재한점, 해당계장은 지면이 부족하여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뭐가 중요한지 알텐데 학원장과 유대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갈정도입니다

이에 판결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증인 녹취서, 아동학대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두 공무원에게 이제는 사과를 바라지도 않으며 눈에 보이는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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