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고용보험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
---|---|
내용 |
우리지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기피.지연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된 사업주의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위하여 2006.4.1 ~ 2006.4.30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 합니다. |
파일 |
|
- 이전글 4월 둘째주 구인정보
- 다음글 4월 셋째주 구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