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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내용  

우리지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기피.지연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된 사업주의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위하여 2006.4.1 ~ 2006.4.30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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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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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