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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지원 안내
내용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1일부터 아빠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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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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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