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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일자리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공고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969호

강원일자리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공고(
- 태백시공고 제2017-969호와 관련 신청자격 완화된 개정지침 반영된 공고임 -


강원도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와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일자리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0. 30.
태 백 시 장

1. 사업취지
○ 최근의 심각한 강원경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 일자리 대책 추진

○ 수도권에 비해 임금이 낮은 도내 일자리에 취업한 강원 도민들에게
도내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강원도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
○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된 취업성공수당의 도내 사용 유도를 위해 강원상품권으로 지원

2.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7. 10~12월 ※ 수시접수
○ 신청대상 : 2017.1.1.이후 강원 도민을 신규 채용한 도내 사업(기업)체
* 강원도민을 신규채용한 도내 사업(기업)체를 통해 지원
- 사업(기업)체 : 신청일 현재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3명 이상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근로자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신규 취업 : 2017. 1. 1.이후 채용
- 강원 도민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자
○ 지원내용 : 강원 도민이 도내 사업(기업)체 취업시 임금수준별로 차등 하여 최대 3개월분 취업성공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월임금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지원(월50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90만원 지원(월30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 200만원 이상 → 45만원 지원(월15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의미
* 시군에서 지원 사업(기업)체로 지원금 지급 후, 해당 업체에서는 신규 취업
강원 도민에게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약 218여명

3. 제외대상 사업(기업)체
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의 지원제외 업종(분류표 별첨)
다. 공기업 및 대기업

4. 제외대상자 : 정부 취업성공수당 수령자 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지 못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지원가능(고용부와 협의)
5. 제출서류
가. 강원일자리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지원(교부)신청서 1부. (서식 1)
나.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서식 2)
다. 임금수준 확인서(신청대상자별 각 1부.)
* 임금입금증(급여이체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취업확인 서류(신청대상자별 각 1부.)
* 근로계약서 등 강원 도민의 2017. 1. 1 이후 취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류
마.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사. 고용현황 확인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업체 확인용
아. 대상자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신청대상자별 각 1부.)
자. 신청 사업(기업)체 보조금사업용 전용통장 사본 1부.

6. 예산 집행
가. 시군에서는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업체에서는 지원받은 달로부터 3개월 동안 신규 취업 강원 도민에게
강원상품권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단, ‘17.1.1. 이후 실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 지급할 수 있다.
다. 업체에서는 매달 수령확인증(서식 4)및 강원상품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통지

8. 문의처 : 태백시 일자리부서(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550-2103)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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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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