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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분야별>생활/환경>일자리>일자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내용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ㆍ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ㆍ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체 및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 (기존) 월 140만원→ (변경) 월 190만원
ㆍ 건강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및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ㆍ 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중소기업

ㅇ 대 상
- 기 업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근로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일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포함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ㅇ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두루누리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90% 지원
* (기존) 60% → (변경)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 건강보험 : 신규 건보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사회보함공단 등) → 심사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오픈 예정)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