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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관련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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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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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예산정책실
  • 담당자 : 예산팀
  • 문의전화 : 033-55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