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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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알림>
□ 목 적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각 기관별 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개선·보완 □ 실시계획 ○ 일 시 : 2019.11.15.(금) 09:00 ~ 16:00 ○ 훈련내용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차량2부제 모의훈련 (차량 끝자리 홀수 운행) ○ 훈련대상 : 관내 행정∙공공기관 ○ 적용차량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자동차, 결창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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