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알림(태백전력지사 구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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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위치: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2-2외 2필지 - 기간: 2019. 11. 4. ~ 11. 17. - 석면건축자재량: 텍스 894.89 m2, 밤라이트 458.18 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태성산업(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음압기공기배출구(0.00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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