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주거환경개선(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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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2020년 주거환경개선(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 지원대상 1순위 : 노후주택(20년 이상) 신·개축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노후 및 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 2순위 : 인구유입 지원 -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3순위 : 노후 주상복합건물 신․개축 - 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노후 및 불량 주상복합건물(주거비율 40%이상) 신․개축 희망자 ○ 사업기간: 2020년 2월 ∼12월 ○ 융자지원: 2020년 2월 ~12월(대상자 확정 시 별도 우편통보 예정) ○ 사 업 량: 300백만 원 / 3동 ○ 융자조건 - 융자금액: 가구당 1억 원 한도(여신등급 및 주택 담보가치에 따라 하향가능)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연 1% 융자방법 ○ 주택 신․개축 후 NH농협 태백시지부 융자상담 후 융자실행 ○ 융자금액은 NH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름(대상주택 근저당 후 융자) ○ 융자가능 여부관련 문의전화: NH농협 태백시지부(033-550-0225) 대상자 접수 ○ 접수기간: 2019. 12. 2.(월) ∼ 2020. 1. 10.(금)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태백시청 본관1층 건축지적과 ○ 접수서류 - 융자사업신청서, 확인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락서(해당시) - 신․개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 사진(휴대폰 촬영 후 제출 가능) ○ 문의전화: 033-550-3082(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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