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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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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관내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후, 한도액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 의거 공장등록된 관내 제조업
✤ 도비 보조금 신청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연매출액 50억 원 미만 제조업 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레미콘/아스콘/골재 등), 세금 미납 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 도비 보조금 지원대상
- 최종 생산품의 관내, 관외 물류비용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대상 아님

<보조금 지원범위>
❍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 (도비분 포함)
✤ 도비 보조금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비 10%, 연간 200만원 한도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분기별
※ 2020년도 도비 보조금은 2019. 4분기분만 해당
※ 도비는 전년도 4분기 지급 시(1~2월), 우선 신청

❍ 신청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물류보조금신청서
◾ 보조금입금계좌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물류비 산정 및 신청액 원본
◾ 거래내역서 또는 태백발송운송장 사본
※ 거래내역서는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운수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본
<자가용화물운송일 경우, 5. 6. 7. 서류 대신 아래서류 필요 >
◾ 거래내역서 산출내역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수령증 사본(거래처 회사명, 물품, 수량, 수령자 성명 및 연락처)

✤ 도비 보조금 (추가) 신청서류
◾ 운반 위탁의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 본점 위치가 상이하거나 표준재무제표로 해당 농공단지의 물류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택배 거래운송장사본으로 대체
◾ 회사 화물차의 경우(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운반비 산출근거 서식,
회사 소유 차량등록증, 제품 수령증 사본*
* 기업의 최종 판매품에 한하며, 제품을 수령 받은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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