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
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아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4) ◇ 제출기한: 3월 2일(월)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