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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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0년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태백시 관내 동사무소 및 일자리경제과에 해당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55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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