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영유아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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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기별로 필요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검사대상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검진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검진절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검진의료기관 확인 후 전화예약하고 방문 (검진표 마지막 페이지참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일자조회, 검진기관안내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에서 가능 (전화 예약 후 방문) -준비물 : 건강보험증 , 건강검진표 -검진결과 통보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나 수검자에게 통보 -검진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검진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세요!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검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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