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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2. 지원규모: 5,000억원(전국)
3.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조건
- 대출금리: 1.5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5.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신용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태백출장소(☎55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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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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