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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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백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 ■ 납기가 연장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은행 CD/ATM 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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