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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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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백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

■ 납기가 연장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은행 CD/ATM 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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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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