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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관련 제도운영 안내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 안내사항
가. 기술기준 제13조에 적용을 받는 기기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아야 함
* 구 기술기준('20.12) 제25조제1항 해당

나. 기기인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산업통산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하 'KC인증')이 포함되고 해당 인증을 받은 기기는 기기인증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다. 기술기준 제12조에 따라 홈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홈게이트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기간 호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함(확인은 현장 감리 등에서 가능)
* 구 기술기준(~'20.12) 기준 제25조제3항에 해당

라. '16년 고시 개정으로 특정 KS(KS X 4501) 준수 의무가 폐지된 이후 현재 상호 연동성과 관련해 특정 KS 등 준수가 의무화 되지 않음

마. 홈네트워크 보안관련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 망은 물리적·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데이터 기밀성 등 보안요구사항 등을 의무화(제14조의2 '22.7 시행)

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 사용에 따른 설비 노후화 시 수선, 교체 등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수선주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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