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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서 확대발급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안내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확대발급시기 : 2005. 1. 17

   ○ 발 급  기 관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통당 600원

♧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시스템 운영

    인감을 제출받은 은행,등기소등 수요기관과 모든 개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위·변조등에 의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고

    자함.

    - 운영개시일 : 2005.01.17 09:00

    - 운영기관 :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모든기관 및 개인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이용방법 : www.egov.go.kr으로 접속→상단메뉴중[민원서비스]선택→좌측메뉴 하단의[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을 선택

    - 시스템 장애문의 : 02-2076-3516,3502

 

 

  <문의처>

  시청 민원봉사과(☎550-2051) 및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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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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