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5년도 근로자 및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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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시자원봉사센터 |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05년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 선발대상 (신청인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전년도말 기준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이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이고, 05년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고등학생인 자 중에서 -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89만원 이하이며, -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애그이 합이 36,000원 이하이고, -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소요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의 합이 40,000원 이하인 자 * 선발우선순위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신청근로자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의 합을 피부양자수로 나눈 수가 작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함 0. 1순위 : 소년, 소녀 가장 근로자 0. 2순위 : 모.부자가정 근로자 0.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0. 4순위 : 기타근로자 * 지원범위 : 05년도 1년간 입학금(13,700원 한도), 수업료(1,342,800원 한도)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구비서류 - 근로장학생선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는 호적등본 추가) **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출력 -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2004년도에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소득이 없더라도 제출요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관련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장학금은 즉시 전액 회수함. * 접수기간 : 2005. 1. 3. ~ 2. 18(우편접수는 마감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선발예정일 : 2005. 2. 24 * 구비서류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복지팀 (550-0572) 우) 230-800 강원 태백시 황지동 27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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