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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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 일제 재등록기간 ○ 기 간 : 2005. 2. 21 ~ 4. 8 (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기관 : 전국 읍 · 면 · 동 · 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재등록시 과태료 50% 경감 ○ 재등록 과태료 납부전 우선 재등록 실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 · 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문의처 :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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