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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 일제 재등록기간

    ○ 기    간 : 2005. 2. 21 ~ 4. 8 (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기관 : 전국 읍 · 면 · 동 · 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재등록시 과태료 50% 경감

   ○ 재등록 과태료 납부전 우선 재등록 실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 · 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문의처 :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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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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