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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불량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노후·불량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안내


■ 대출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기 위하여 시장ㆍ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자

■ 대출 대상 주택

  ○ 단 독 주 택 :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3%,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담보 제공

  ○ 대출 신청시 : 당해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 건물 준공후 :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1순위 근저당 설정

■ 신청시 필요서류

  ○ 건축허가(신고)서 및 설계도서 또는 계약서 및 견적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550-2142,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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