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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광영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5 - 65호

태백시세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7.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세조례 

 2. 개 정 취 지

   2005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에 통합되는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조정, 비과세감면 신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나.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2005.7.1부터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고자 함 (안 제38조).

 

   다.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에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세율을  
     인상함(안 제43조).

 

   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전면삭제함(안 제73조 내지 83조).

 

   마.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16~ 9.30으로 변경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현행 1,000분의 2의 세율을 1,000
     분의 1.5로 하향조정 함(안 제84조, 제87조 내지 제96조).

 

   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함(안 부칙 제2항)

 4.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5일까지 태백시장에게(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550-203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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