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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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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취약계층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홈닥터" 태백시청 배치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과
내용 1.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3. 태백시청 법률홈닥터 사무실 운영
- 위치: 태백시청 본관2층 법률홈닥터사무실
- 전화번호: 033-550-2277

4. 주요 내용
- 전화상담(15분 내외의 간단한 사항만)
- 면접상담(전화 등으로 사전예약 후 법률홈닥터 사무실 방문상담)
- 기관 방문상담(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장애인・노인 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외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
- 기관단체 방문 법률교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거주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 공익 단체 등
※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 문화센터, 학원 등에서는
법 교육 불가함
- 가정방문상담
사회복지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상담이 곤란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 담당자와 법률홈닥터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 기관방문상담 및 기관단체 법률교육은 사전협의 필

5.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
- 법률적 문제와 관계없는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
- 불법・탈법 행위의 수단에 대한 조력을 구하는 경우
- 대상자가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 이미 진행한 상담에 대하여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률구조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소송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의 취지상 부적절한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법무통계팀(033-550-2015)이나
법률홈닥터(033-550-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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